정부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평원이 2025학년도부터 증원된 의대에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평가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기관이 평가 인증 기준이나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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