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정영학 씨와 참고인 주고 받은 문자 공개
檢 "진술조서 창작 민주당 발표는 사실무근"
"정당한 공소유지 방해하는 행위 멈춰라"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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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속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얘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며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고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거론한 참고인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것과 관련한 주점 운영자 A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객관적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를 뒷받침하고자 2013년 9∼10월 남욱·정영학 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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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세지에는 A씨가 남욱에게 저녁에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는 남욱이 A씨에게 ‘성남 실세들 마쟈? 니눈에?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고 물었고, A씨가 ‘맞어ㅋ 시장측근들이 확실해’라고 답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 각각 유동수·정진상·김용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유흥 접대가 있었던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한바 검사가 진술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0년 9~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인 B씨와의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B씨가 A씨 계좌로 3000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현금화해 3000만원을 다시 B씨에게 건넨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과정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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