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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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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 끈 도이치도 고심…"김 여사, 방조 혐의 사실관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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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 보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년간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사건 항소심에선 김 여사의 유사 사례로 언급된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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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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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2심 선고 보름째…검찰 “사실관계 달라” 고심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현재 “전주 손씨와 김 여사는 작전세력(주범)의 주가조작에 대한 인지와 가담 정도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손씨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시각은 애초부터 출발선이 달랐단 취지다. 검찰은 기소 당시부터 상고심을 준비 중인 현재까지 변함없이 손씨의 핵심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공범)’으로 주장한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권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수사팀 관계자)”는 입장이다.

앞서 1·2심 법원은 검찰과 달리 손씨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주가하락 시기에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김씨의 요청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의 역할 분담(기능적 행위지배)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수준까지는 아니다”고 1심과 같이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손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 주포 김씨 등과 매매 시점·물량 등을 수시로 논의한 데 대해 ‘주가조작 방조’로만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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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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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여사는 매매 형태, 세력과 상의 여부 등이 손씨와 달라 애초에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방조 혐의 역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라고 한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디에스투자증권·미래에셋투자증권 계좌 3개는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대부분이 제3자에게 계좌를 맡긴 ‘일임 매매’ 형태였다. 손씨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주포 김씨 등에 “(5000주쯤) 언제 쏘라는거니 종가야 어디야” “오늘 또 사기 치면 용서 안 한다” “내가 상한가 만들고” 등 긴밀하게 소통했던 점과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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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늑장수사 일지. 차준홍 기자





수사팀 “방조 쉽지 않다…주가조작 인지 입증 어려워”



기존 주가조작 판례들에서도 ‘전주’는 방조 혐의로도 처벌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방조범은 ①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방조의 고의성) ②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정범의 행위)를 법적 요건으로 한다. 쉽게 말해 단순히 증권 계좌를 맡긴 행위(②)만으론 부족하고 ‘작전’의 존재 등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①)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의는 법리상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면 족하다.

앞서 방조 혐의 유죄 확정 사례는 ▶무등록 투자자문사의 시세조종에 계좌를 제공하고, 관련 투자설명회 자료 등을 검토·보완한 경우(2021년, 서울북부지법) ▶작전세력이 14개 종목을 시세조종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허위 광고 문자의 발송대금을 전달받은 경우(2018년, 서울남부지법)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신의 사무실과 자금이 든 계좌를 제공한 경우(2009년, 서울고등법원) ▶다른 이들에게 앞선 투자 권유가 실패하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시세조종 종목에 수억원을 재투자 시킨 경우(2006년, 서울중앙지법) 등 상당한 정도의 주가조작 인식과 범행 가담이 있어야 성립하는 경향이 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만한 증거는 “2심 판결문에 추가된 증권사 직원들과의 매매 확인 통화 녹취록들 정도”라고 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에서 “직=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아, 체결됐죠” “직=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김=그럼 얼마 남은 거죠?” 등의 대화를 나눈다. 2010년 11월 1일엔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주 다 매도됐습니다” 하자 김 여사가 “예 알겠습니다” 답한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녹취”다.

2010년 1월 25일과 26일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와 “네, 이사님. 지금 4만주 샀구요. 2439원이고 되면 정가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자 김 여사는 “네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되묻는 등의 녹취록도 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본 1차 주가조작 시기의 대화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까진 “이것만으론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게 수사팀 분위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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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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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김 여사가 2010년 1월 권오수 전 회장에게서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씨를 ‘주식을 관리해줄 사람’으로 소개받고 10억원이 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일임한 것을 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의 대가적 성격”으로 본 점, 김 여사가 2010년 6월 동부증권 담당자와 “도이치모터스는 앞으로 저하고 이씨 말고는 거래 못 하게 해달라”고 통화한 내역 등도 판단 재료가 될 수 있어서다.

또 김 여사가 2020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2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김 여사와 이사 민모씨가 다른 투자 건으로 연락했던 점, 주포 김씨가 “김 여사만 빠져나가는 상황”을 우려한 편지를 쓴 사실 등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과거에 수사팀이 조사했던 내용들로, (김 여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였다면 그때 이미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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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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