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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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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백’ 끝내 덮나…수심위 권고·‘직무 관련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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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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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는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와 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수사팀 의견을 보고했는데, 이런 결론은 지난 24일 최 목사 수심위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건희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 ‘최재영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오며 주목받았던 건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었다.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를 기소하라는 권고가 김 여사에게 건네진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재영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원 중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져 최 목사 기소를 판단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금품 공여자 규정에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만 있지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하면서 “제공자에게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 (위법 행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금품 수수자에게만 직무 관련성을 따지고 공여자는 이와 상관없이 처벌하면 수수자보다 공여자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뇌물 범죄에서도 뇌물 공여보다 수수에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신고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면 최고 권력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고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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