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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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전망이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가 지난 24일 최 목사에 대해 8대 7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최종 법리검토 결과 불기소 처분하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의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팀이 내린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정자문위원이 실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수심위의 ‘기소의견’ 권고와 달리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그간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의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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