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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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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해임 취소 재판서 “검사때 부적절한 징계”... 법무부 “위법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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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을 법무부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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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소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이 의원이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해서다.

또 이 의원이 작년 1~11월 총 8차례에 걸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저해하는 발언을 하고 조 대표와 부적절하게 교류해 윤리 강령을 위반한 점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작년 9월 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한 이 의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첫 변론에서 이 의원 측은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널A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 제공했다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불기소된 사안이라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했고, 작년 2월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의원의 위법성이 어느정도 드러났다며 맞섰다.

법무부 측은 “해임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며 “작년 초 수사 기록이 공수처에 넘어간 것은 확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이 부분 심리가 따로 필요하다면 공수처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1월까지 의견서와 공수처 조사 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했고, 오는 12월 12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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