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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단독] ‘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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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유명 야구선수 박효준(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정부를 상대로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야구선수 박효준. /USA투데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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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씨가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고교(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함께 ‘키스톤 콤비(유격수와 2루수)’를 이뤘다. 졸업도 하기 전인 2014년 7월 MLB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달러(약 15억원)에 계약하고 미국에 진출했다. 그는 미국 진출 당시 “3~4년 안에 빅리그에 입성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시즌에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현재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에 소속돼 있다.

병역 미필인 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박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그해 4월 박씨에게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작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정부의 여권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를 생략했고, 박씨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점 등을 내세워 외교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반납 명령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박씨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당시 박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같이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매우 민감한 관심사”라며 “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박씨가 이 사건 처분을 받는 데까진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결국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은 채 계속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 소송대리인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 박씨는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역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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