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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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사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이날 변론에서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이 의원을 징계 처분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채널A 수사팀으로부터 한 대표의 통신내역을 받은 것은 비위사실을 감찰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같은 취지로 이 의원을 불기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문제가 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면서 “부적절함과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해 초 수사 기록이 공수처에 넘어간 것은 확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재판에서 이 부분 심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 측은 법무부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를 징계 혐의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KNC)는 재판 이후 기자와 만나 “(징계 절차에 대해) 소통의 착오가 있었을 수 있고, 법무부와 이 의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그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박 의원과 채널A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징계 사유와 공수처 조사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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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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