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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골프 캐디와 20년간 불륜 아빠…암 걸리자 찾아와, 모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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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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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암 3기 환자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60대 아버지의 불륜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어머니와 따로 지내고 있다. A 씨는 아버지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 건강검진 센터로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아버지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 통화 내역을 보니 저장 안 된 이 번호로 하루 한 번 이상 통화하더라"라며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됐길래 들어봤더니 어떤 여자가 '속옷 사다 놨으니까 갈아입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에게 알고 있으니까 그 여자 정리하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새 다시 내연녀와 통화하며 "큰일 났다. 우리 딸이 다 알게 됐다. 어떡하냐"고 토로했다고.

A 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한테 이 내용을 다 털어놨다가 아버지가 무려 20년 전부터 불륜을 이어왔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20년 전 골프를 치러 갔다가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 바람난 거였고, 이 여성은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A 씨는 "10년 전 부모님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핑계로 어머니만 이사 보내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셨다"며 "근데 아버지 집을 찾아갔는데 샴푸며 치약이며 하나도 안 썼고 전기세와 수도세도 너무 적게 나왔다. 아버지가 엄청 절약하면서 힘들게 사는 줄 알고 안쓰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아버지는 내연녀와 두 집 살림하면서 이 집을 방치하고 있던 것이다. A 씨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을 전혀 몰랐다. 아버지가 주말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정말 완벽하게 두 집 살림했다. 자기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사용한 거다"라고 분노했다.

A 씨는 뒤늦게 아버지의 은행 내역을 확인하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매달 내연녀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했고, 심지어 이 돈은 집을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내연녀가 이사 가는 날엔 한 달 동안 1000만원 정도를 송금했고, 어떤 날엔 '전기세'라는 명목으로 300만원 그리고 '반찬값'이라며 20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아버지는 약 15년간 내연녀에게 돈을 계속 줬다. 현재 아버지는 파산 상태로 월세방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더라. 아버지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집과 차를 팔기도 했다"며 "8년 전 내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고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내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더라. 3년간 약 1억원을 빼서 내연녀한테 쓴 것 같다"며 "내연녀한테 따지니까 '당신 아버지랑 먹은 반찬값, 생활비 등으로 다 썼다'고 뻔뻔하게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 씨 어머니가 내연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늦은 밤 내연녀를 데리고 찾아와 "당상 소송 취하해라. 현금 500만원 뽑아왔으니까 이거로 끝내라"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A 씨는 "상간자 소송 승소해서 2000만원을 받았고, 부모님은 이혼했다"며 "이후 아버지가 얼굴이 반쪽돼서 찾아왔다.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더라. 내연녀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더라. 갈 곳이 없으니까 날 찾아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셨지만 어머니하고 각방 사용하고 있다. 이 아버지를 계속 모셔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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