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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남편 거짓말 밝혀 위증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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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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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남편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 유제일(32·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 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 검사는 A 씨와 남편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1개월 분량을 전부 분석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녹취록 등을 내밀며 추궁하자 남편은 그때야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유 검사는 남편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과 동시에 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유 검사는 4개월간 위증 사범 6명을 인지해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대전지검 유호원 검사, 순천지청 이선엽 검사, 서울서부지검 류광환 검사, 부산지검 유성윤 검사, 서울남부지검 염준범 검사도 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적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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