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년간 35만8657명 해지
정부, 금리 인상 및 납입 한도 상향 등 혜택 늘려
"청약 무용론 높은 분양가·커트라인·경쟁률 때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받고 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 조건 및 소득공제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2018.07.31.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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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A씨)
'로또 청약'과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퍼지면서 가입자가 1년간 36만명 가까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청약통장 혜택들이 이러한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됐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또 오는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 월 납입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당초 시행 예정이던 9월보다는 두 달 미뤄졌지만 11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선납자들은 10월까지 11월분 이후 회차에 대해 선납을 취소하고 새로 25만원으로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미납자들은 11월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2024.09.26. (자료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청약통장 가입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잠잠해질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높은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 등으로 점점 희박해지는 당첨 가능성과 높은 분양가가 청약통장 해지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2548만9863명) 대비 3만2635명 감소했다. 지난해 8월 말(2581만5885명)과 비교하면 무려 35만8657명이 줄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B씨는 "사람이 몰려사는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 높은 분양가, 높은 가점 커트라인, 높은 경쟁률에 시달리고 있기에 청약 무용론이 생기는 것"이라며 "자녀를 셋, 넷씩 낳을 것이 아니면 통장을 쓸 곳이 없는데 왜 무용론이 팽배한지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C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8·8 대책에서 빌라 등 소형주택 소유주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기대치를 낮추고 실속청약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약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점 역시 청약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약 제도를 지금처럼 세세하게 보완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장 몇 달 뒤부터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청약 제도가 또 바뀐다"며 "지난 50년간 시대 상황에 맞춰 제도를 수시로 손질하다보니 청약제도는 누더기에 누더기가 돼 청약 지식이 있는 사람도 돌아서면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청약자 입장에서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확 바꿔야 한다"며 "납입 총액으로 하는 국민주택과 가점으로 하는 민영주택의 차이를 두지 말고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가점제는 폐지하는 등 초등학생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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