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가이드라인 공개
사전입고 기준 등 상세 제시
사례중심 지침…영문 제공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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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공매도 거래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해 공매도 전산화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5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무차입공매도 자체 예방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이 요구한 것은 규제 명확성, 실무 적용성, 외국인 이해 가능성이 포함된 기준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례 중심의 명확한 공매도 해석지침을 국문 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자 질문에 답변하는 Q&A방식을 채택해 공매도에 수반되는 다양한 거래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에서 의결된 주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이드라인을 사례 중심으로 꾸렸다.
가이드라인은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 여러 공매도 관련 사항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본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인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NSDS(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 보고 등의 의무 면제 기준도 제시했다.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므로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입고는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한편 공매도 주문 수탁자인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 점검 의무가 부여되는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 모니터링 담당 부서에서 회사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존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TF(태스크포스)를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합동TF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에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다. 합동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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