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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민희진 복귀” 요구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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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 어도어 신임 대표와 면담

걸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前)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최후 통첩’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소속사 어도어는 25일 “금일 이사회에서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지만,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 요구한 ‘민희진 복귀’<본지 12일 자 A12면>에 14일 만에 응답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를 향해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경영과 그룹 프로듀싱을 총괄하는 대표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멤버들은 지난 23일에도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를 직접 만나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이날 “민희진 이사에게 뉴진스의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인 5년간 프로듀싱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민 전 대표의 경영 복귀 대신 ‘사내이사와 프로듀싱 업무 임기 보장’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현시점에서 사내이사에 재선임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계약으로 (프로듀싱) 임기만 연장됐을 때 뉴진스의 정상적인 아티스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아티스트의 성과를 위해 대표 직위 복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멤버들이 지난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25일까지’란 시한이 가요계 표준 전속 계약서상 계약 해지 통보 전 위반 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는 유예 기간 ‘14일’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영상에서 “비인간적인 회사”라며 하이브와 어도어를 공개 비판한 내용이 법적 근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 영상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 ‘하이브가 멤버들의 개인 의료 기록 유출을 막지 못했다’ ‘민 전 대표와 외부 업체의 뉴진스 협업 영상을 어도어가 삭제했다’ 등등 거론하며 “경영진 교체와 부당한 대우로 팀의 색깔과 작업물이 침체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그룹 오메가엑스 등 K팝 그룹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법률 대리를 맡아온 노종언(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만일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소속사가 그룹을 따돌렸는지 여부는 법적 증명이 상당히 어렵다”며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 계약에 민 전 대표의 총괄 기획이 전제돼 있었는지, 민 전 대표의 기획 권한이 실제 침해당했고 이것이 그룹 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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