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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추진...기존 소유자 10월 26일 까지 사육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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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식 기자] ▶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기질평가.<사진제공=경기도>(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 반려동물로 키우는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기도는 또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군, 기질평가위원, 보조사업자가 참여해 기질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모의 시연회에서는 훈련소 사육견 2마리를 대상으로 평가 진행했으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하였을 때 놀라게 했을 때 두려움을 유발했을 때 흥분을 촉발했을 때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여부를 평가했고, 올해 기질평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경기도에는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등 3개소에 평가장소가 마련됐으며 양주(서정대학교)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이후 평가장소로 추가돼 총 4개소에서 맹견사육신청 현황에 따라 권역별로 순회하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도민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을 통해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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