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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박수홍 친형 자녀에 법인 지분 양도, 비상식적” 세무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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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박수홍. 사진 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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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지분 관계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나서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박수홍 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박수홍이 허락해서 인출된 금액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씨가 돈만 취득하고 법인을 팔았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받았으면 당연히 박수홍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사적 편취”라고 주장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박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질문에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준 현금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 사생활 문제보다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다”며 재차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이같은 박씨 측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을 보면 3250만원 상당으로 이례적인 정도까지의 액수는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역, 무죄를 선고했다. 매니지먼트 라엘에서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 그러나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수홍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7월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이라는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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