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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유지로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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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서울 휘문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25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이날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 38억여 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2020년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같은 해 7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휘문의숙이 반발해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휘문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근거인 시행령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개인의 권리 의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 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이라며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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