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밝혀지지 않은 ‘암수범죄’ 규모 짐작 어려울 정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범죄자는 총 29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소된 딥페이크 성범죄자 수와 같다. 이들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2에 따라 기소됐다. 이 조항은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대 징역 7년, 상습적일 때는 형량의 1.5배가 가중된다.
올해 기소된 29명 중 25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4명은 구속 기소됐고,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약식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2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8월 사이 기소된 딥페이크 범죄자는 16명이었다. 이중 14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2명은 약식기소됐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수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42건이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222건이 접수됐다.
주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 신고와 기소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실제 범죄 발생은 훨씬 더 심각하고, 은밀히 진행돼 밝혀지지 않은 ‘암수범죄’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범정부적인 강력한 대책만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 강화는 기본이고, 법적 미비점을 모두 찾아내 정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국회에선 지난 23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뒷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확산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됐었는데, 지난달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나서야 입법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처벌 강화 법안을 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가위를 통과하는 데 다시 한 달이 걸리며 비판은 더욱 커졌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청에 확대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담검사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및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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