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8명 기소 vs 7명 불기소 의견
金여사 땐 모든 혐의 불기소 만장일치
권고적 효력만…檢 셈법 복잡해질 듯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장본인인 최재영 목사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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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명은 기소 의견, 7명은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위원들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만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14명은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주거 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원 15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에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김 여사의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두 검찰수사심의위는 서로 다른 위원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이날 최 목사를 대신해 검찰수사심의위에 참석한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추가 증거인 영상 파일을 재생하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이라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즉각 “두 차례의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관련 지침상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자와 공여자에 대한 엇갈린 결과가 나온 만큼, 김 여사와 최 목사 처분을 둘러싼 검찰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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