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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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이러한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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