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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근거 없는 ‘태양광 최소 100m’ 규제…정부가 방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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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회원들과 시민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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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과 시민 15명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보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져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기후솔루션과 시민 15명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부가 공개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구속력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아 1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 열쇠인 태양광의 국내 보급이 낮아져 국민이 더 큰 기후위기에 직면했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이격거리 규제로 국내 태양광 잠재량이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격거리 규제란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조례로 2015년부터 다수 지자체에서 민원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현재 129개 지자체가 규제를 시행해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 규모 자투리땅에 설치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태양광 시설이 전자파, 빛 반사, 소음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이격거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구속력이 없어 오히려 경상북도 청도군 등은 집,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기존 300m에서 500m로 늘리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한 탓에 지난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도 보다 15% 감소한 2.5∼3GW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인 송시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산업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와, 같은 조 제2항 환경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미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국가 의무라고 판단했듯이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입법의무 역시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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