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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리베이트 의혹' 세브란스 교수, 이번엔 동료 이메일 무단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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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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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이번에는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모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7일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7월 초 김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의 포렌식 조사 결과 해당 이메일은 김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교수는 제약회사로부터 냉장고 등 뇌물을 받은 뒤 암 환자들에게 비급여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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