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지령에 따라 공작 실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해 1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북한을 맹종하는 피고인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동계에 침투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사건”이라고 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씨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직접 연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은밀하게 회합일정을 마련했고, 북한 공작원들을 직접 만나 지령을 수수하거나 협의하고,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기에 이르렀고, 이에따라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이어갔다”고 했다.

검찰은 “6·25 전쟁 이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거대 노조를 장악하고 있으며, 체제전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중형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묵비로 일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고인들은 대남혁명을 추종하고,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 활동을 실행에 옮긴 것이 자명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확보한 사진과 영상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선일보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에 의해 피고인들이 북한 지령에 의해 조종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건 공소장 하나여야만 하고,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를 위배해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고도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석씨는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생각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초헌법적 악법으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김씨 역시 “정권의 위기가 오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9~10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는 오는 11월 6일 이뤄진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