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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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딥페이크 관련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를 포함한 전체 처분 건수는 2건으로 제주 0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 지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은 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6~9호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전국 통계를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명(41%)에 그쳤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가 22건 포함됐다.
처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95건)이었다.
강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2차 가해 문제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관련 전문가가 학폭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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