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2개 중 110개
보호·처벌 규정 없어
훼손·위협 방지 어려워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지난 8월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경찰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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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한다. 건립 주체가 해산했거나,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방치된 소녀상도 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테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소녀상 훼손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달 초 경남도교육청에 있는 소녀상엔 ‘흉물’,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란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과 ‘소녀상은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란 뜻의 일본어 팻말이 놓였다. 지난 3~4월엔 서울 은평평화공원의 소녀상에도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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