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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위반 혐의로 한 전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 전 군수는 창녕군수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인 B씨로부터 1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한 전 군수가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B씨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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