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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단독] ‘큐텐의 계열사 돈 임의사용’ 문건 확인…그룹 배임수사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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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구영배 큐텐 대표. 큐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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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이 티몬 등 계열사에서 단기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리면서, 계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티몬·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 역시 ‘자금 대여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검찰의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수사가 큐텐과 계열사 전반의 배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2일 한겨레가 확보한 지난해 11월1일 ‘[티몬] 지오시스 유한회사 및 Qoo10 PTE. LTD 단기대여금 지급의 건’ 문서에는 티몬이 큐텐테크놀로지의 전신인 지오시스에 20억원, 큐텐에 8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여 기간은 지난해 11월8일부터 1년, 이자는 4.6%였다. 이 문서의 최종 승인자는 모회사인 큐텐의 재무본부장인 이아무개 전무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결재선에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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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2023년 11월1일 28억원을 지오시스(큐텐테크놀로지 전신)와 큐텐 쪽에 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품의서. 품의서에 최종 승인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아닌 큐텐그룹 소속의 이아무개 재무본부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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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큐텐은 법인이 분리된 두 회사로, 큐텐이 티몬 대표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티몬 자금을 임의처리했다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형태의 자금 처리는 티몬뿐 아니라 위메프에서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김정철 변호사는 “큐텐과 티몬은 별도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성된 별개 법인이다. 회삿돈이 나가려면 티몬 대표이사의 승인 등 자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큐텐 쪽이 대여금 지급을 주도했다면 배임이나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 역시 지난 19~2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대여금을 비롯해 회사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틀 동안 두 대표 조사를 통해 티메프 자금이 대여금이나 서비스 제공, 컨설팅 등 명목으로 큐텐테크놀로지와 큐텐 쪽으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시스가 전신인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위메프 등의 플랫폼 개발 및 관리와 재무 기능을 도맡은 큐텐의 자회사다. 큐텐테크놀로지와 큐텐 쪽은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만 연간 수백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큐익스프레스 배송량을 할당한 경위 등도 살펴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은 구 대표의 지시에 따라 큐익스프레스 배송 건수를 늘리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며 상품을 팔아왔다. 실제 큐텐 쪽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지난 6월 한달 100만 상자(큐익스프레스 전체 물동량의 약 3분의 1로 추정)를 큐익스프레스를 통해 배송하라는 목표치를 계열사에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그 결과 티몬 등 계열사는 손해를 보고 큐익스프레스의 매출은 늘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구 대표 등 관련자 여러명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배지현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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