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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검찰, 이재명에 ‘허위발언 혐의’ 징역 2년 구형…11월15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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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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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5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대장동 개발 실무자)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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