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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칼 빼든 검찰···심우정호 검찰, 기업수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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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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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고했던 ‘경제범죄 엄단’의 첫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심우정 총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배당된 ‘1호’ 기업 수사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게 됐다.

이 사건은 추석 연휴 무렵 시작된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측(약 33.13%)이 지난 12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자기지분 절반+1주’를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튿날 MBK파트너스는 오는 10월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 하겠다고 밝혔다. MBK의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영풍과 MBK 측 지분은 최대 47.7%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 측에 저가로 넘겨 영풍 주주 등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고, 밀실 공모를 통해 계약이 이뤄져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없었다”며 고소에 나섰다. 다만 고려아연은 상호출자 제한 대상이라 영풍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영풍정밀이 주주 자격으로 대신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및 주주 등과 함께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심우정호 검찰’이 재계 수사에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자리에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는 점도 기업 대상 수사가 다시 활발해지지 않겠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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