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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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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정밀검사 권유받은 후 보험 들었다가 지옥과 천당 오갔다”…금감원·법원도 엇갈리는 ‘고지의무’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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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항상 소견서라 볼 수 없어”


매일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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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가입청약 서류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질문지에 답을 하는 방법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해당 질문 아래에는 ‘질병의심소견’이란 현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어떤 이상소견이 위에서 말한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분쟁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미고지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금감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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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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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받아보라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에 가입한 이후 A씨는 뇌경색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용을 빌미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2000만원을 보험약관대로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A씨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을 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소견서로 봐야할 지에 대해 아직 법원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현재까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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