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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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막무가내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다가 소변을 봤다. 이로 인해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주점에 들어가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하기도 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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