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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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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어"…대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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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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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향범이란 뇌물 수수나 마약 판매·구입 등 2명 이상이 가담해야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에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뿐 아니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박은 것이다.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 씨는 2023년 3~4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 B 씨에게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는 A 씨가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B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쟁점이 됐다.

1심은 투약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B 씨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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