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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김여사 공천개입의혹' 연루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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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고발·수사 의뢰…검찰, 김영선 의원이 명씨에 돈 건넨 정황 파악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이준영 기자 =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명씨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6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보궐선거 두 달 후, 당시 김 의원이 회계책임자를 통해 6천30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돈이 오간 경위, 자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의원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경남선관위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있어 회계책임자를 고발하고,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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