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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에 '선거법 위반' 징역2년 구형…李 최후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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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결심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사건을 날조해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재판 선고는 11월 15일 이뤄진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사건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 평가에 지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데 대해 검찰 측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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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어내 기소"

이 대표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분 가까이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 저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사가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 감옥 보내고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나 증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진행한 최후변론에서 "(선거) 토론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방어 논리를 폈다. 또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고의로 거짓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김 전 처장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에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말이 좀 꼬였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발언에 대해 "구체적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유기'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더라'는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검찰 측이 '2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자 그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며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국토부에서 깨졌다'는 말을 자신에게 해놓고도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 해당 과장이 법정에서 오리발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4개 사건(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30일 결심이 예정돼 있고, 다른 2개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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