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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이재명 2년 구형… 與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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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빠르게 결론 내야" 신속 판결 촉구
한동훈 "통상적 구형…통상적 결과 날 것"


더팩트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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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인 구형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 출석길에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라며 "늦은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인연이 밝혀졌다"며 "또한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구형이 나온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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