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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거짓말 반복, 남탓"(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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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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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언한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에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다"며 "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고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어서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대선 과정에서 언론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연일 보도했다"며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대선 결과 표 차이가 0.7%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종편 방송과 국정감사 방송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고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정책을 수행하며 도움을 준 성남도시공사 간부 김문기 개발1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며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있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본건은 피고인의 전형적 남 탓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는 등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시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난 건 사실일지라도 '모른다'고 말한 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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