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노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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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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