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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사설] 임종석의 ‘평화적 두 국가’ 궤변, 통일 포기 선언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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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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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2018년 평양에서 체결된 9·19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도 모자라 통일부 정리까지 요구했으니 사실상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임 전 실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라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에선 ‘통일’ 용어의 사용이 중단됐고, 남북 관계를 담당해 온 기관들은 해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반민족적·반통일적 행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분단 시기에 동독이 ‘두 국가론’을 펴자 서독이 “동독은 외국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이 떠오른다. 오늘날 통일 독일을 보면 누가 옳았는지 답은 명백하지 않은가.

임 전 실장은 “평화적 두 국가, 민족적 두 국가여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 남북한이 동족임을 부정하고 연일 남한을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그의 시계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노린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넘어간 문재인정부 시절에 멎어 있는 듯해 딱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는 북한에서 중대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한국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법적 장치다. 또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를 없애자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임 전 실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이제껏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3일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뒤에도 5일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에는 눈을 감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인 양 본말을 전도하는 민주당을 어느 누가 수권 정당으로 여기겠는가. 민주당은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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