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상… 月 246만1811원 받아
市 투자사 직원 등 1만4000명 적용
내년부터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 시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4000여명이다.
시는 이달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