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0 (일)

KT 최대주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과기정통부 "공익 해치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KT 최대주주 변경 건 의결

현대차그룹 경영권 행사 어려운 점 등 고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실시 결과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