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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마쳤다. 또 대구시는 오는 23일 오후 동상 제막식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일, 26일, 지난 6일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김홍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황당한 것은 대구시가 가처분을 의식하고 동상 설치를 지난 21일 마쳐버린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무가내 행정과 대권 놀음의 하나로 박정희 동상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 불법 설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과 23일 양일간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시청 신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에 나선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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