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월드 / 포켓 페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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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가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팰월드(Palworld) 개발사인 포켓 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닌텐도는 포켓 페어가 개발한 팰월드 게임이 자사의 복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닌텐도는 구체적인 지식재산권(IP) 침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사의 인기 게임 시리즈 ‘포켓몬스터’와 연관된 지식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닌텐도의 주요 관계사인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제기되었으며, 팰월드의 ‘팰’ 캐릭터 디자인이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팰월드는 올해 1월 출시 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동시 접속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으나,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한편,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은 최근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 개발에 착수했으며, 닌텐도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 계획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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