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레바논 사건 관련 20일 긴급회의”
유엔 총회가 1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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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가 1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투표 참여 181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국 등 43개국은 기권했고 이스라엘, 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라면서 점령 행위를 가급적 빨리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1967년 4월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모두 장악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7월 ICJ의 권고를 환영하고, 점령 중단까지의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제시했다. 결의안에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국제 사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결의에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 총회 결의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평화에 대한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호출기(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열 두 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일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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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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