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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조원 규모 'EU 반독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최근 참패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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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 독점 조항 관련 제반 고려 안해"
EU 법원 2019년 집행위 과징금 부과 취소
집행위 "면밀히 검토 후 대처" 항소 가능성
한국일보

시민들이 지난 4월 22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구글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하노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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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조2,000억원대 반독점 과징금 취소 재판에서 유럽연합(EU)에 승소했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 광고 배치를 막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지 5년 만에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EU집행위가 2019년 구글에 부과했던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구글 '경쟁사 광고는 싣지 마라' 덜미


앞서 2019년 EU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인 '애드센스'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홈페이지 운영사에 부당한 제한 조항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애드센스를 통해 홈페이지에 광고를 실으려면 구글 경쟁사를 홍보하는 내용은 배제해야 한다는 '독점 조항'을 뒀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홈페이지 운영사는 광고 대상 업체 선택에 제약을 받으며, 구글 경쟁사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회사를 홍보할 기회를 잃게 돼 구글 측 독점 조항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EU 판단이었다. 다만 구글은 결정에 불복, EU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EU집행위가 구글의 '독점 조항'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 광고 게재 제한 조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EU법원은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는지 △독점 조항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등을 EU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U법원은 "집행위는 지배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던 계약 조항을 평가하면서도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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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7년 EU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했던 반독점 관련 과징금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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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쓴맛 본 구글, 잠깐 웃다


이번 판결은 2017~2019년 구글을 겨냥한 EU집행위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흐름을 일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EU는 구글이 온갖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며 수조원 대 과징금을 3년 연속 부과했다.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6,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원) 등이다.

특히 이달 10일에는 구글이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EU집행위에 '참패'하기도 했었다. 2017년 EU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ECJ가 최종 인정하면서 24억2,000만 유로 과징금이 확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8일 만인 이날 2019년 과징금 부과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구글이 지난 10일 ECJ에서의 참패를 어느 정도 만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다만 아직 구글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불복 결정을 내리면 ECJ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며 항소 여지를 열어뒀다. 구글은 "법원이 (집행위) 결정 오류를 인정해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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