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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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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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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모 씨를 보조하고 기관투자를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상고한 B 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상고장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지난 12일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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