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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7년 고집 꺾었다... 아이폰16 통화녹음 탑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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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팀 쿡(왼쪽 두 번째)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9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참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팀 쿡 CEO는 "아이폰16 시리즈는 애초 인공지능(AI)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고, 이 기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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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출시 17년 만에 통화 녹음 기능을 탑재한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0일 한국을 포함한 1차 출시국에 아이폰16 시리즈를 공식 출시한다.

핵심 기능으로 AI(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꼽히지만 가장 눈길이 가는 건 '통화 녹음' 기능이다. 2007년 아이폰 탄생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달리 애플은 통화 녹음 기능을 배제해왔다.

애플은 지난 17년간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통화 녹음 불가 정책을 고수해왔다.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는 데 애를 먹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미국에서조차 미 연방수사국(FBI)이 테러·총기 난사·마약 등 사건에서 애플에 비밀번호 잠금 해제 협조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을 정도다.

이번에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된다고는 하지만 녹취 사실을 쌍방에 모두 고지하는 제한을 뒀다. 개인정보의 주인인 통화 당사자들이 녹취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한 뒤 녹음을 진행하라는 취지다.

애플이 통화 녹음 도입을 미뤄온 건 제품 철학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별로 통화 녹음과 관련한 법률이 천차만별인 이유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 제한이 없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아예 불법으로 못 박은 곳들이 적지 않다. 미국 연방법은 통화 당사자 중 1명만 동의해도 통화 녹음을 허용하지만 애플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법은 대화 상대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녹음하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통화 녹음을 비롯한 아이폰16의 신기능을 두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이폰16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근본부터 다르게 설계한 아이폰"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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