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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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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최재영 수심위’···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검찰의 최종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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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두 번째 수심위 판단에 따라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어 2차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정되지 못한 직무관련성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지난 7월 ‘출장 조사’ 비판을 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까지 마무리해 사실상 처분만을 앞둔 상황이다. 김 여사가 받는 주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세 혐의가 각각 입증되려면 모두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 혐의가 인정돼도 김 여사는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긴다.

가방을 건넨 최 목사 측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 이런 청탁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청탁이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이 됐을 뿐 김 여사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런 내용을 지난달 22일 이 전 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행위와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경향신문

서울중앙지검에 붙은 검찰 로고.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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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최 목사 수심위 막판 변수 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원석 전 총장은 지난달 23일 검찰 수심위를 소집해 외부 인사가 이 사건을 판단하도록 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사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최 목사 역시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심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져 오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수심위가 열릴 예정이다. 한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 차례나 열리는 것은 2018년 수심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인만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진 않는다. 최 목사의 혐의 유무가 김 여사의 혐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두 번째 수심위의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까지 고려해 최종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2차 수심위를 거쳐 수사팀이 두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더라도 한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인 데다가 야당은 특별검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8가지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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