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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법원, '절도 의심' 여성 고객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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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60대 A씨, 절도 의심 된다며 20대 여성 강제로 몸 수색

수사 결과 여성 절도 하지 않아...재판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함, 모멸감 등 상당했을 것"

아주경제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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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경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여성을 불러 세웠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절도를 했는지 추궁한 뒤 몸 수색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들도 많은 상태여서 여성이 수색을 거부 했지만 A씨는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신체 수색했다.

하지만 추후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A씨는 여성이 절도를 했다고 착각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A씨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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