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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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법인 대주주가 패소했다. 법원은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했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철근콘트리트 전문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설립됐다가 2020년 6월 폐업한 B사의 주식 51.22%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B사가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서울 송파세무서는 A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2020년 1월 A씨에게 근로소득세 300여만원 중 15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C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법인 소유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며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며 "주식 양수 대금 일부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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