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복비 몇천만원 아껴"…36억 아파트도 '여기서' 사고 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T리포트] 깜깜이 부동산 '복비' 얼마 내세요?②

[편집자주]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때 내는 중개수수료 500만원. 집값에 비해 작아보이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큰 금액이다. 법이 정한 상한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지 '최소'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공인중개사 상당수는 수수료를 '최대'로 받고 있다. 왜 이런 관행이 생겼을까. 이런 관행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0.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는 대신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15일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홈에는 서울 기준 1만4167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 수준의 원룸 월세는 물론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글도 257건에 달했다.

매매가 39억5000만원의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아파트, 28억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상급지 고가 아파트에 60억원짜리 서초구 잠원동 복층 펜트하우스 매물도 있다. 게시글마다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법정 최대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10%)'도 안내돼 있었다.

실제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매년 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근마켓 거래 거래가격 상위 품목 10개 중 부동산은 2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가격 상위 10개 품목은 모두 부동산이었다. 올해 최고 금액에 거래된 물건은 올해 35억98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N' 아파트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을 직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는 2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다. 집값이 올라가면 중개수수료도 비싸지는 구조다보니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면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는 60억원 펜트하우스의 경우 직거래시 최대 46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는 부동산 거래의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법률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계약을 체결하기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허위매물이나 계약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집 내부 상태부터 가격, 거래 및 잔금일은 물론 소유권이나 가압류 여부, 임차인 등 권리관계 분석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매수인이 이를 문제 없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소송 등을 개인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가 합리적이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면 이같은 개별 거래 확대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개수수료는 고가 아파트일 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 개념으로 책정돼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다보니 아파트에서도 수수료가 몇 백, 몇 천만원까지 차이나는 상황이 됐다"며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개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금액에 서비스가 상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전세사기 등도 발생하면서 중개사가 비용만 받고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불신까지 더해져 이 직거래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