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1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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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허위 내용을 알린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1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0월 메리츠증권에 이그룹 3사의 담보를 제공해서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받고도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당시 회사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축소·은폐해서 허위의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식거래 정지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시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거짓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1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와 BW를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김 전 회장이 2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조사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80억원대 주식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22억원가량 저렴하게 매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그룹과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 등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그룹 측은 “(수사 대상인)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경영진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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